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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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사회체육 및 레저스포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부터 개인 및 타인의 안전을 확하고 예상치 못했던 사고현장에서 빠른 대처능력을 학습하여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취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습목표 :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취득(한국수상레저연합회 발행)
- 교육대상
- 1) 자유형, 평형 각 50m 이상, 잠영 15미터, 입영 1분이상 가능자
- 2) 교육인원 : 1개조당 적정인원 20명
- 교육비
- 1) 일반 : 300,000원(교재비, 자격증 발급비 포함)
- 2) 학생(수업) 별도적용
- 시험방법
- 1) 이론시험(교육기간 중)
- 2) 실기평가(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합격기준 :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교육청 평가기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