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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등록근거 및 해당업종

마리나항만법 개정(2015.1.6. 일부개정, 2015.7.7. 시행)에 따라,
  •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등록이 가능케 됨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제1항)
    1. 마리나선박 대여업 :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 마리나업 :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 (마리나항만법 제2조제5호)
    ※ 마리나선박 :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기타 이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3조)

사업등록전 확인사항 (업종별 등록기준)

사업등록전 다음의 등록기준 확인필요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
  •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 가. 마리나선박
  • 1) 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아 대여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이 소유한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용권(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보한 경우
  • 2)「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을 것
  • 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다. 인력기준
  •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해당 마리나선박에 적합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갖출 것
  • 2) 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 3)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기준
항목 등록기준
  • 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 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나. 사무실
  •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사업등록신청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에 제출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4.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아래 표 참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명칭 관할구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에 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김포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동두천시·포천군·양주군·가평군·연천군·시흥시 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전라남도 중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곡성군 및 장흥군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은 제외한다)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강원도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전라북도, 충청남도(장항항에 한정한다)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곡성군 및 장흥군은 제외한다)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경기도(김포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동두천시·포천군·양주군·가평군·연천군·시흥시 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은 제외한다), 충청남도(평택항·당진항에 한정한다)

* 출처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에 제출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4.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상기 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