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요트·고가헬스회원권 사주일가가 썼다면 이실직고하세요
주택·요트·고가헬스회원권 사주일가가 썼다면 이실직고하세요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 때 특별히 주택, 요트, 고가 헬스회원권 등의 사적 사용과 관련한 자기검증을 철저히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이 사적 사용 혐의가 짙은 법인을 사전에 찾아 이번 법인세 신고 때 '주의'하라고 개별적으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지켜보고 있으니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탈탈 털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국세청은 앞서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을 공개하면서 고가의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을 취득하고 이를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법인을 검증한 사례를 소개했다.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사주일가가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곤 이를 법인의 경비로 처리한 사안이다.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03/20240313511929.html
댓글 0개
2,845개(1/14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