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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책임 떠넘기기에...남천마리나 시설 2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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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2:07 | 조회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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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책임 떠넘기기에...남천마리나 시설 2년째 방치


4일 부산 수영구 남천마리나 시설 1층 계류장 시설엔 제트스키 30여 대가 정박됐다. 2020 4 29일 공유수면(6215) 사용허가가 취소돼 이 계류장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공유수면 관리청인 구가 사용허가 취소 후 계류시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제트스키가 방치된 이유로 꼽힌다. 2017년 구는 해수부로부터 요트계류시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관리청으로 지정됐다. 공유수면법을 보면 점용·사용 허가가 취소된 자는 공유수면을 원상 회복해야 하고, 관리청은 원상 회복 의무자가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회복을 강제할 수 있다.구와 시는 서로 관리감독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청은 구지만, 시가 남천마리나 건물과 공유수면 위의 계류시설 관리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원상 복구를 위해서 계류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계류시설이 시 소유라 구는 상위기관인 시에 원상복구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704.990080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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