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English Sitemap

마리나포털

자격증

Home
> 마리나 참여 > 자격증
조종면허인명구조요원수상스키해기사

조종면허제도란

  • 수상에서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드, 제트스키, 낚시보트)를 조종하고자 할 때 면허증이며,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대상국가자격면허증입니다.
  • 조종 면허의 종류로는 일반조종면허(1급-사업주, 시험관, 2급-수상레저 할동자) 및 요트조종면허가 있습니다.
  • 수상레저 안전법이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수상레저 활동의 다양한 수상레저인구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한 면허제도,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사업자의 등록제도 등을 도입합으로써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있으며, 2000년 2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다음 사항을 위반하는자는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1)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2. 2) 음주 조종자(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3.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 사업을 영위한 자
    4. 4)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수상레저 활동은 수상(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 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1) 수상레저 기구(15종)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조정워슬래이드, 수상자전거, 윈드서핑, 노보트(오리보트 포함) 등
    2) 동력수상레저기구(6종)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호버크래프트, 스쿠터

조종면허응시안내

  • 응시원서 접수
    • 자격 : 14세 이상인 자 /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소 : 본 시험장 및 인청해양결찰서
    • 방법 : 본인, 대리인,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인터넷)해양경찰서 조종양식 - 다운로드)
    • 접수 : 3 . 4 ~ 시럼선택 당일 2일전까지 (시험일정 참조)
  • 제출서류
    • 사진1매(3Cm x 4Cm)
    • 시험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방법 : 본인, 대리인,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인터넷)해양경찰서 조종양식 - 다운로드)
    • 수수료 필기시럼 : 4,000(정부수입인지) / 실기시험 : 54,000원 (시험장 영수필증)
  • 시험준비
    • 연수상담 및 접수 / 과정별 선택(시험준비시 우선 예약을 행 주십시오)
      학과시험준비
    • 교재이용 자택 독학가능
    • 교재 우편 발송가능
      실기시험준비
    • 본 시험장 소속 공인시험관 지도
  • 학과시험
    • 시험은 50문항 출제
    • 1급 70점 이상득점
    • 2급 60점 이상득점
    • 합격자 : 실기시험 접수
    • 원서(학과 합격증), 영수필증 54,000
    • 불합격자 : 학과시험 재접수
  • 실기시험
    • 코스 조종실기
    • 1급 80점 이상득점
    • 2급 60점 이상득점
    • 합격자 : 면허발급 신청
    • 불합격자 : 실기시험 재접수 ㅣ 영수필증 54,000
  • 수상안전교육
    • 수상안전 관련법률, 수상상식 등 3시간 교육이수
    • 교육비 12,000(영수필증)
  • 면허증 발급
    • 해양경찰청 발행 면허증 발급
    • 면허증 교부신청서
    • 수수료 5,000(정부수입인지)
  • 학습목표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해양경찰청 발행)
  • 교육목적
    • 수상스포츠 지도자의 필수 요건인 파워보트 조종술에 관련된 이론 및 조종실기를 습득하여 "국가공인 해양결찰청발행 조종면허증"을 취득하여 정부의 해양레저관광개발 추진정책에 따른 레저 스포츠 전문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면허증 필수취득 관련사업종별 :
      수상레저스포트 산업체(수상스키, 윈드서핑, 카누, 카약, 요트, 스쿠버다이빙, 스포트 
      낚시, 강사 및 안전요원), 마리나, 피리나, 수상리조텔.
      법적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4조 및 통법시령 제2조, 시행규칙 제17조"
    • 교육비
      1. 1) 일반 초급자 : 500,000(전국시험장 공통)
      2. 2) 일반 중급자 : 350,000 (전국시험장 공통)
      3. 3) 학생(수업) 별도적용
    • 시험방법
      1. 1) 이론시험(해양경찰청 주관)
      2. 2) 실기시험(본 시험장 시험)
    • 합격기준
      1. 1) 학과시험 : 1급(70점), 2급(60점) 이상 득점
      2. 2) 실기시험 : 1급(80점), 2급(60점) 이상 득점

요트조정 면허안내

  • 요트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는 주로 해양에서 톳(sall)으로 운항되고 있는 선내에 5마련 이상의 추진 기관을 장착한 요트로 주로 크루져 요트를 말합니다. 이같은 요트 운항시에 필요한 면허증으로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증 입니다.
    이 면허증은 필기시험인 학과 실험과 실기 시험인 기능시럼으로 일정 조간 이상 득점해야 취득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 합격기준

    필기시험 : 70점 이상 득점
    실기시험 : 60점 이상득점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종류
    1.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조종면허, 제2급조종면허
    2. 2) 요트조종면허

일반조정 면허안내

  • 일반 1급. 2급 조종면허

    수상에서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낚시보트 등)를 조종하고자 할때 필요한 면허증으로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 면허증입니다.
    1급과 2급 면허증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동일합니다. 이같은 일반 조종면허증은 필기 시럼인 학과 시험과 실기 시험인 기능 시험을 아래와 같은 일정 조건 이상 득점해야 취득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 합격기준
    1. 1) 일반조종면허 1급 / 필기시험 : 70점 이상 득점, 실기시험 : 80점 이상득점
    2. 2) 일반조종면허 2급 / 필기시험 : 60점 이상득점, 실기시험 : 60점 이상득점
  • 조종면허의 구분
    1. 1) 일반조종면허
      1. 가. 제1급 조종면허 :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또는 수상레저 사업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강사 등 특별히 타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인에게 적합한 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을 모두 겸비한 면허
      2. 나. 제2급 조종면허 :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 도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할 때 적합한 면허

해양경찰서·해양수산연수원 안내

  • 조종면허, 요트면허를 주관하는 관할 해양경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전화 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

    인천해양경찰서 032-650-2551
    태안해양경찰서 041-950-2551
    군산해양경찰서 063-539-2349
    목포해양경찰서 061-241-2351
    제주해양경찰서 064-766-2451
    완도해양경찰서 061-555-2249
    여수해양경찰서 061-840-2551
    통영해양경찰서 055-647-2551
    부산해양경찰서 051-664-2451
    울산해양경찰서 052-230-2549
    포항해양경찰서 054-750-2551
    동해해양경찰서 033-741-2349
    속초해양경찰서 033-634-2249
    서귀포해양경찰서 064-793-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