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출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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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不開港場出入許可/Non-open port permission)
- 요트경기장은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니므로 미리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를 받아야 함.
- 입항보고(入港報告/Arrival report)
-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세관에 보고
※ 입항절차 종료 전에는 물품의 하역할 수 없음
- 계류비 납부(稽留費 納付/Anchoring fee payment)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계류비 납부
※ 1일 6,000원 ~ 24,000원(6,000~24,000won/date) / 1월 100,000원 ~ 360,000원(100,000~360,000won/month)
- 승선신고(乘船申告/Declaration of embarkation)
- 입항 후 친구, 친척 등 요트 승무원이 아닌 자가 승선 하고자 하는 경우
- 선박전환승인(船舶轉換承認/Approval of ship trans-qualification)
-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서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에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
※ 종전 자격변경
- 출항허가(出港許可/Permission of departure)
-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출항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출항허가”를 받고 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