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관리 중에 이용자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상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수상레저기구의 재물손해, 사용자의 신체 상해 및 기타비용도 추가로 선택하여 담보 가능 ※ 수상레저보험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장 34조(보험가입)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수상레저 안전법상 의무가입 대상
수상레저기구 사업자: 대여사업자 및 운영사업자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단, 우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자, 낚시어선법의 적용을 받는 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바든 사업과 관련된 자는 제외)
배상책임 :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관리 중 이용자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상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수상레저기구손해 :
피보험 수상레저기구가 침모, 좌초, 충돌, 화재, 폭발, 도난 등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담보 (장착 설치되어 있는 표준기기, 장비품 및 보험증권에 명기된 부속기기 장비품 포함)
수상레저활동 중 상 :
피보험자가 수상레저활동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었을 때 이로 인한 손해 보상
기타 특약 :
이용자 외 제3자 확장 특약, 치료비 특약, 관습상의 비용 특약, 구조비 특약, 수상레저사업자용 특약 등